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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32인)

[입법예고2017.05.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3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석기의원 등 32인 2017-05-29 기획재정위원회 2017-05-30 2017-05-30 ~ 2017-06-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천년 가까이 존속한 왕조인 신라(新羅)의 수도였던 신라왕경(新羅王京)은 천년 고도(古都)로서 그 역사를 주도한 핵심 지역이라 할 수 있으나, 곳곳에 산재한 고분과 불교유적 외에는 천년 고도로서 역사를 주도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임.
특히 신라왕경 내 핵심유적인 신라왕궁(월성), 황룡사, 동궁과 월지, 첨성대 등은 옛 신라의 재발견을 통하여 삼국통일의 정신과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서 이에 대한 복원·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지원을 위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0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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