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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3.15]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3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관영의원 등 13인 2017-03-15 국회운영위원회 2017-03-16 2017-03-17 ~ 2017-03-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안의 심사를 위한 청문회 외에 각종 현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활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현행 「국회법」의 청문회 요건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법안의 심사와 관련된 경우에만 가능함. 그러나 법안 외에 중요한 안건과 국정현안에 대해 국회가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충분히 물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청문회 개최요건의 완화가 필요함.
이에 청문회의 개념을 보완하여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때’ 청문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국정통제권한이 보다 실효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FAX : 02-788-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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