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9.2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LR.K
[200959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중로의원 등 10인
2017-09-26
보건복지위원회
2017-09-27
2017-09-28 ~ 2017-10-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청장이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지문등정보를 등록하고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인지능력이 부족하여 실종될 가능성이 높고 실종된 경우 신속한 신원확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문등정보 사전등록제에 대한 보호자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등록률이 현저히 낮은 실정임.
이에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지문등정보의 사전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이들이 실종될 경우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7조의2제1항 단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청장이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지문등정보를 등록하고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인지능력이 부족하여 실종될 가능성이 높고 실종된 경우 신속한 신원확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문등정보 사전등록제에 대한 보호자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등록률이 현저히 낮은 실정임.
이에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지문등정보의 사전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이들이 실종될 경우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7조의2제1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