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2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혜원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5.2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혜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손혜원의원 등 10인
2017-05-25
보건복지위원회
2017-05-26
2017-05-31 ~ 2017-06-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현행법이 2008년 시행된 이후 미약하나마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대한 각종 차별이 개선되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관광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편의제공 등이 부족하여 장애인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관광활동 참여율 또한 매우 저조한 실정임.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차별금지는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금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확히 규정하여 관광활동의 장애인 차별금지정책의 근거를 만들고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제24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현행법이 2008년 시행된 이후 미약하나마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대한 각종 차별이 개선되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관광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편의제공 등이 부족하여 장애인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관광활동 참여율 또한 매우 저조한 실정임.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차별금지는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금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확히 규정하여 관광활동의 장애인 차별금지정책의 근거를 만들고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