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시행 2017.5.30.] [법률 제14205호, 2016.5.29.,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각장애인의 시각적 정보의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점자 및 점자 자료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점자 사용 환경은 미비하여 점자의 이용ㆍ학습ㆍ문서작성 등에 제약이 있음. 이는 시각장애인에게 입법ㆍ사법ㆍ행정적 차별뿐만 아니라 교육ㆍ취업 및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차별을 겪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시각장애인의 문자향유권 확보를 위해서는 이들이 문자로 사용하고 있는 점자를 공식문자로 인정함과 아울러 점자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고 정보를 활용할 권리를 인정하여야 함. 「2008 장애인 인권 선언문」에서는 모든 출판물과 문서, 모든 시각적 정보를 점자로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점자를 공식문자로 인정한 나라도 있음.
이에 점자가 어문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 공식적 문자임을 밝히고, 점자의 발전ㆍ보존ㆍ교육ㆍ보급의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점자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법률 제14205호
점자법[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점자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6-39호)은 제10조에 따른 점자규정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