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변리사가 아닌 자가 변리사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변리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변리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의 법정형과 비교해 볼 때 현행법상의 벌칙은 과소한 측면이 있으며, 변리사의 업무가 특허권을 다루는 등 기업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점을 감안할 때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수준을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 기준을 참고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25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리사가 아닌 자가 변리사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변리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변리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의 법정형과 비교해 볼 때 현행법상의 벌칙은 과소한 측면이 있으며, 변리사의 업무가 특허권을 다루는 등 기업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점을 감안할 때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수준을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 기준을 참고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25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