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2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5.2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원의원 등 10인
2017-05-26
보건복지위원회
2017-05-29
2017-05-31 ~ 2017-06-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하거나,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등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록 건강기능식품 관련 위반 사항이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다른 행정법률 상 유사한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도하게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어, 형벌 간에 불합리한 편차가 존재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종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낮추고, 불법성이 약한 다른 일부 위반행위의 법정형을 정비하여 현행 보다 낮춤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삭제, 안 제44조 및 제45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하거나,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등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록 건강기능식품 관련 위반 사항이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다른 행정법률 상 유사한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도하게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어, 형벌 간에 불합리한 편차가 존재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종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낮추고, 불법성이 약한 다른 일부 위반행위의 법정형을 정비하여 현행 보다 낮춤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삭제, 안 제44조 및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