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7-05-23 | 정무위원회 | 2017-05-24 | 2017-05-29 ~ 2017-06-07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5.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입법예고2017.05.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5-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5-24 2017-05-25 ~ 2017-06-0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산림청장은 산림경영 등에 관한 인증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유림영림단 등이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ㆍ조사하기…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0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4.0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종걸의원 등 11인 2017-04-07 정무위원회 2017-04-10 2017-04-11 ~ 2017-04-2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금융시장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융합한 복합금융상품이 등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금융상품의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는 개별 금융업법으로 분산되어 있어,…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5.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5-23 보건복지위원회 2017-05-24 2017-05-31 ~ 2017-06-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 위원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내지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 수립,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분쟁조정 등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이 법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상품 유형 분류 및 금융회사 등 업종 구분(안 제3조 및 제4조)
금융상품을 속성에 따라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금융 관계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영업행위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업종을 구분함.
나.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 등록 근거 마련(안 제11조)
금융상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려는 자에 대한 금융위원회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마련(안 제16조부터 제27조까지)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연령, 재산상황 등에 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성 상품의 위험보장범위, 대출성 상품의 금리 및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 등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업무내용 고지의무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금융상품의 유형 및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업종에 따라 마련함.
라.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의 수립 및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안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에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합리적 금융생활에 관한 기본정책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마. 금융교육 지원 및 금융교육협의회 설치 등(안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금융교육 관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며,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게 금융상품의 주요내용을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협의회를 설치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바. 금융분쟁의 조정제도 개선(안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금융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한 2천만원 이하의 소액분쟁사건의 경우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은행, 보험회사 등 조정대상기관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 관련 부담을 경감함.
사.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강화(안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및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업무 중 위법행위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상대적으로 배상능력이 충분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아.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및 위법한 계약 해지권 도입(안 제51조 및 제52조)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일반금융소비자가 대출성 상품의 경우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등 일정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위법한 행위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서면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자. 과징금 제도의 도입(안 제62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인한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