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7-08-28 | 정무위원회 | 2017-08-29 | 2017-08-30 ~ 2017-09-0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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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99호 / 총리령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 2020-06-04~2020-07-01 ⊙금융위원회공고제2020-199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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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영업 일시 중단 또는 폐업신고 및 겸업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