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중이용시설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의 금연구역 지정의무 위반 등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4318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의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자담배의 종류에 연초 고형물을 흡입하는 담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담배의 종류 추가(제27조의2제2호)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외에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체내에 흡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도 전자담배로 규정함.나. 금연구역 관련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별표 5 제2호라목)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이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5월 29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대통령령 제28071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호 중 “용액”을 “용액 또는 연초 고형물”로 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법 제9조제4항”을 “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9조제5항”을 “법 제9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같은 호 라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라목) 1) 및 2) 외의 부분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9조제6항”을 “법 제9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목 2)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9조제5항”을 “법 제9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