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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2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5.22]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찬열의원 등 12인 2017-05-22 국방위원회 2017-05-23 2017-05-24 ~ 2017-06-0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군인연금의 경우 다른 연금과 달리 분할연금 청구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이혼 당사자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일례로 군인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국민연금 가입자일 경우 이혼시 연금이 분할되지만, 반대로 군인은 소송 또는 협의·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절차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임.
최근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이 잇따라 개정되면서 이혼시 배우자가 직접 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11월, 「군인연금 분할연금 청구제도 도입방안」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분할연금 제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다른 연금제도와의 법적 형평성을 도모하고 군인연금 분할 절차와 관련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면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군인 재직 중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혼시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분할연금의 청구는 3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나.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 및 법원의 결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안 제21조의4 신설).
다. 분할연금의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하면, 배우자였던 사람(군인)에게 생긴 사유로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소멸·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둘 이상의 분할연금액을 합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21조의5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방위원회
FAX : (02) 788-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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