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1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5.1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정훈의원 등 10인
2017-05-18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5-19
2017-05-22 ~ 2017-05-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정제업자등이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하고 있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등에서 제외되어 품질검사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과거에는 가짜석유제품을 「폐기물관리법」상 폐유(廢油)로 보아 한국환경공단에서 보관·처리하였으나, 그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한국석유관리원이 가짜석유제품의 운송, 보관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이에 임의적 품질검사 대상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포함시키고, 한국석유관리원이 가짜석유제품의 운송·보관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제2항).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정제업자등이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하고 있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등에서 제외되어 품질검사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과거에는 가짜석유제품을 「폐기물관리법」상 폐유(廢油)로 보아 한국환경공단에서 보관·처리하였으나, 그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한국석유관리원이 가짜석유제품의 운송, 보관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이에 임의적 품질검사 대상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포함시키고, 한국석유관리원이 가짜석유제품의 운송·보관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제2항).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