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3.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서영교의원 등 10인
2017-03-30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3-31
2017-04-03 ~ 2017-04-1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주유소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그러나 주유소에서의 흡연은 화재·폭발 등의 사고로 이어져 생명과 재산상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다른 금연구역과 같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소의 경우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별도의 흡연금지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주유소에서의 흡연도 조례의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보다 엄격히 규제하도록 별도의 흡연금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및 제49조제3항 신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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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주유소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그러나 주유소에서의 흡연은 화재·폭발 등의 사고로 이어져 생명과 재산상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다른 금연구역과 같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소의 경우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별도의 흡연금지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주유소에서의 흡연도 조례의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보다 엄격히 규제하도록 별도의 흡연금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및 제49조제3항 신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