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1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5.1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의동의원 등 10인
2017-05-18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7-05-19
2017-05-20 ~ 2017-05-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의 설립·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기관과 연구회는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 및 과학기술분야의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나, 그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연구기관과 연구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의 설립·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기관과 연구회는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 및 과학기술분야의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나, 그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연구기관과 연구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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