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1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5.1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의동의원 등 10인
2017-05-18
정무위원회
2017-05-19
2017-05-19 ~ 2017-05-2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대하여 설립·지원·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대한 정치적 중립 의무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국가연구체제 구축 및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그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할 것임.
이에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입법예고2017.05.1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의동의원 등 10인 2017-05-18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7-05-19 2017-05-20 ~ 2017-05-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의 설립·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입법예고2017.05.1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의동의원 등 10인 2017-05-19 정무위원회 2017-05-22 2017-05-23 ~ 2017-06-0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회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면서 임원은 비상근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79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10-13~2020-11-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79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대하여 설립·지원·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대한 정치적 중립 의무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국가연구체제 구축 및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그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할 것임.
이에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