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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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동의원 등 10인 | 2017-05-18 | 정무위원회 | 2017-05-19 | 2017-05-19 ~ 2017-05-2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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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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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의동의원 등 10인 2017-05-19 정무위원회 2017-05-22 2017-05-23 ~ 2017-06-0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회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면서 임원은 비상근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0.1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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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대하여 설립·지원·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대한 정치적 중립 의무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국가연구체제 구축 및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그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할 것임.
이에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