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1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LR.A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칠승의원 등 10인
2017-03-14
국토교통위원회
2017-03-15
2017-03-16 ~ 2017-03-2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을 제정 및 개정 등을 할 수 있으나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의결권이 없음.
또한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와 사용을 정하는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는 별도의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ㆍ개정하도록 규정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음. 이로 인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간에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다툼이 많아지고 있음.
이에 임차인대표회의가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비용, 재활용품의 판매수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수익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ㆍ도지사가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에 준거되는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제51조의3 및 제52조제4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을 제정 및 개정 등을 할 수 있으나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의결권이 없음.
또한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와 사용을 정하는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는 별도의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ㆍ개정하도록 규정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음. 이로 인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간에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다툼이 많아지고 있음.
이에 임차인대표회의가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비용, 재활용품의 판매수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수익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ㆍ도지사가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에 준거되는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제51조의3 및 제52조제4항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