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시 의무화되어 있는 기초조사를 5년마다 정례화하여 실시하고 이를 통합·정보화할 수 있는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면서, 「도시개발법」제6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거 및 생활실태, 주택수요 등에 대한 기초조사에도 이를 우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시 의무화되어 있는 기초조사를 5년마다 정례화하여 실시하고 이를 통합·정보화할 수 있는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면서, 「도시개발법」제6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거 및 생활실태, 주택수요 등에 대한 기초조사에도 이를 우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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