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1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5.1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정식의원 등 10인
2017-05-17
안전행정위원회
2017-05-18
2017-05-22 ~ 2017-05-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볼펜, 안경, 시계, 라이터 등과 유사한 형태로 제작된 각종 초소형카메라가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판매·유통되면서 몰래카메라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생활 침해 및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소형카메라에 대한 규제가 미약한 상황임.
이에 초소형카메라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초소형카메라를 소지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초소형카메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초소형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0조 및 제12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볼펜, 안경, 시계, 라이터 등과 유사한 형태로 제작된 각종 초소형카메라가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판매·유통되면서 몰래카메라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생활 침해 및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소형카메라에 대한 규제가 미약한 상황임.
이에 초소형카메라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초소형카메라를 소지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초소형카메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초소형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0조 및 제12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