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부 | 2018-01-03 | 행정안전위원회 | 2018-01-04 | 2018-01-05 ~ 2018-01-1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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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1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5.1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정식의원 등 10인 2017-05-17 안전행정위원회 2017-05-18 2017-05-22 ~ 2017-05-3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볼펜, 안경, 시계, 라이터 등과 유사한 형태로 제작된 각종 초소형카메라가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법적으로 판매·유통되면서 몰래카메라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2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5인)
[200937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남춘의원 등 15인 2017-09-14 행정안전위원회 2017-09-15 2017-09-21 ~ 2017-09-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총포·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 대하여 수출·수입하려는 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권한의 위임 규정에 따라 총포 중 예술소품용 총포에 대한…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ㆍ피한정후견 또는 파산을 이유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ㆍ판매업ㆍ임대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 설치자인 법인이나 단체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 또는 단체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