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법률 제10649호(2011년)는 군인이 퇴직 후에 복무 중 발생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확정된 때에는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이 법 시행 전 퇴직한 군인에게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장애의 정도나 위험성, 생계곤란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애의 확정시기라는 우연한 형식적 사정을 기준으로 상이연금의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면서 해당 법률의 부칙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음 (2015헌바208, 2016헌바145(병합), 2016. 12. 29)
이에 군인연금법 법률 제10649호(2011년) 시행 전 퇴직한 군인 중에 복무 중 발생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상태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상이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 부칙을 개정하여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고 그 권리의 시효를 정함으로써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안 법률 제10649호 부칙 제2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연금법 법률 제10649호(2011년)는 군인이 퇴직 후에 복무 중 발생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확정된 때에는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이 법 시행 전 퇴직한 군인에게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장애의 정도나 위험성, 생계곤란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애의 확정시기라는 우연한 형식적 사정을 기준으로 상이연금의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면서 해당 법률의 부칙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음 (2015헌바208, 2016헌바145(병합), 2016. 12. 29)
이에 군인연금법 법률 제10649호(2011년) 시행 전 퇴직한 군인 중에 복무 중 발생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상태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상이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 부칙을 개정하여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고 그 권리의 시효를 정함으로써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안 법률 제10649호 부칙 제2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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