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민경욱의원 등 10인 | 2017-05-1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7-05-18 | 2017-05-19 ~ 2017-05-2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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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2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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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걸맞게 동물의 의료비와 관련하여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최근 동물에 대한 의료행위가 다양해지면서 동물진료비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로 인해 동물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경우 동물을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또한, 동물보호 관련 인력의 부족으로 영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동물보호 전담부서 설치조항을 두는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동물복지위원회에서 동물의료비용체계의 개선사항을 논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40조 및 제47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