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사이버상의 선거범죄 예방활동, 위법행위 감시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해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 감시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상설조직으로 운영하고 있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비상설조직으로 선거기간 동안에만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인터넷상에서의 선거운동은 상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므로 사이버상에서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행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뿐만아니라 시·도선거관리위원회도 상시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상설조직으로 운영하고 선거기간에는 감시요원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상에서 선거부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이버상의 선거범죄 예방활동, 위법행위 감시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해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 감시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상설조직으로 운영하고 있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비상설조직으로 선거기간 동안에만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인터넷상에서의 선거운동은 상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므로 사이버상에서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행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뿐만아니라 시·도선거관리위원회도 상시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상설조직으로 운영하고 선거기간에는 감시요원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상에서 선거부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