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가석방자가 국외 이주 또는 1개월 이상 국외 여행을 하기 위하여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고를 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가석방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도록 하고, 가석방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 가석방자 1명에 대한 정보 확인을 위하여 전체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에 대한 정보만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 또는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8016호
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개정령
가석방자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담당자 확인사항란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4.11.] [대통령령 제27988호, 2017.4.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오ㆍ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20.] [대통령령 제28141호, 2017.6.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융위원회 등이 감독ㆍ검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를 추가하고, 금융회사 등이 제3자에게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위한 명의인의 동의를 현행의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