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보건복지부에 첨단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정보통신기술기반 보건의료사업의 운영 등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며, 국가감염병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의 하부조직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제2조제3항, 제37조 및 제38조 신설, 제11조의2제3항제10호, 제42조제2항, 별표 4 및 별표 5)
건강보험에 관한 심판청구를 심리ㆍ의결하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두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6명 중 9명(4급 1명, 5급 1명, 6급 3명, 7급 4명)은 증원하고, 7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재배정하여 충원함.나. 의료 관련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조직 및 인력 보강(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제3항제3호, 제45조, 별표 4 및 별표 8, 현행 제13조제3항제5호 삭제)
보건복지부에 첨단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정보통신기술기반 의료 관련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등을 위하여 보건의료정책실에 201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의료정보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4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함.다. 국가감염병 위기에 대비한 질병관리본부의 조직 및 인력 보강(제32조, 제32조의3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44조제1항, 제45조, 별표 5 및 별표 8, 제32조의2, 제33조의2, 제3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2조제4항 신설)
1) 질병관리본부에 신종 감염병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및 백신개발 등에 관한 시험ㆍ연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3명(5급 8명, 연구관 5명, 연구사 10명)을 증원하고, 201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기획조정부 및 희귀질환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5명(고위공무원 1명, 연구관 2명, 5급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함.
2) 질병관리본부의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 인력 1명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인력 2명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전환하고, 전문임기제 역학조사관 인력 30명을 3급 또는 4급 이하 인력(연구관 7명, 5급 18명, 6급 5명)으로 전환함.
3) 질병관리본부의 법정 감염병에 관한 기반연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연구원 소속의 감염병센터와 면역병리센터를 통폐합하여 진단ㆍ검사를 담당하는 감염병분석센터와 기반연구를 담당하는 감염병연구센터로 개편하면서 감염병분석센터를 질병관리본부 하부조직으로 변경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대통령령 제28024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둔다.제11조제3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정보통신기술 기반 의료 관련 정책의 수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15.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 및 활용 등에 관한 제도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제11조제4항 중 “제7호의2, 제12호 및 제13호”를 “제7호의2 및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한다.
제11조의2제3항제10호 중 “권리구제 및 급여제한”을 “급여제한”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3호 중 “인력개발ㆍ정보표준화”를 “인력개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3항제6호 중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10호 중 “장애인보조기구”를 “장애인보조기기”로 한다.
제32조 중 “긴급상황센터, 감염병관리센터”를 “기획조정부, 긴급상황센터, 감염병관리센터, 감염병분석센터”로 한다.
제32조의2를 제32조의3으로 하고,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기획조정부) ① 기획조정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질병관리본부 소관사무의 총괄ㆍ조정, 예산, 국회, 정보화, 대외 소통 및 미래질병 대응 기획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제32조의3(종전의 제32조의2)제1항 중 “일반직공무원”을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일반직공무원”을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감염병분석센터) ① 감염병분석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감염병 진단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제35조제3항 중 “4개 센터를 두며”를 “감염병연구센터ㆍ생명의과학센터 및 유전체센터를 두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감염병연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센터장은 감염병에 관한 연구업무를 분장한다.
⑤ 생명의과학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센터장은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에 관한 시험ㆍ연구업무를 분장한다.
⑥ 유전체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센터장은 유전체ㆍ생명정보 등에 관한 시험ㆍ연구업무를 분장한다.제8장(제37조 및 제38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제37조(직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38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42조제2항 후단 중 “34명”을 “35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별표 5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8명(5급 26명, 6급 5명, 연구관 7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으로 충원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제44조제1항 중 “긴급상황센터는”을 “기획조정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운영하며, 제32조 및 제32조의3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에 두는 긴급상황센터는”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과 등의 설치)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8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에 해외의료사업과를, 인구정책실에 분석평가과를 각각 두고,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사회복지정책실에 복지정보운영과를 두며, 201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보건의료정책실에 의료정보정책과를 두고, 201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에 결핵조사과 및 의료방사선과를 각각 두며,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질병관리본부에 위기소통담당관을,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에 위기분석국제협력과를,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에 감염병진단관리과를 각각 두고, 201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립보건연구원 생명의과학센터에 희귀질환과를 둔다.제45조제2항 중 “복지정보운영과”를 “복지정보운영과, 의료정보정책과”로, “위기분석국제협력과 및 감염병진단관리과”를 “위기분석국제협력과, 감염병진단관리과 및 희귀질환과”로, “복지정보운영과장”을 “복지정보운영과장, 의료정보정책과장”으로, “4급 또는 연구관으로”를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하며, 희귀질환과장은 연구관으로”로 한다.
제45조제3항 중 “복지정보운영과”를 “복지정보운영과, 의료정보정책과”로, “위기분석국제협력과 및 감염병진단관리과”를 “위기분석국제협력과, 감염병진단관리과 및 희귀질환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복지정보운영과장”을 “복지정보운영과장, 의료정보정책과장”으로, “위기분석국제협력과장 및 감염병진단관리과장”을 “위기분석국제협력과장, 감염병진단관리과장 및 희귀질환과장”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763”을 “758”로 하고, 일반직 계 “756”을 “75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728”을 “723”으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962”를 “1,001”로 하고, 일반직 계 “961”을 “1,000”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3”을 “2”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3”을 “6”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3”을 “1”로, 3급 또는 4급 이하 “921”을 “990”으로 하고, “임기제(역학조사관) 30″을 삭제한다.
별표 8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2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