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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5.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5.8.] [대통령령 제28015호, 2017.5.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 중 국가안보 및 통일정책 수립ㆍ결정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한 보호대상자에게 적합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정보 등의 활용 가치에 따라 보로금(報勞金)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재의 물가 및 경제 수준을 고려할 때 보로금의 지급한도가 낮게 설정되어 있어 보로금의 지급한도를 2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를 거쳐 최대 10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는 정착자산형성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지원금을 회수하는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 전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한정하여 정착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홍용표

    ⊙대통령령 제28015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2억5천만원”을 각각 “5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억5천만원”을 “5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5천만원”을 “3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나 장비가 국가안보 및 통일 정책 수립ㆍ결정 등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억원의 범위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보로금을 지급하기 전에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0조의2제6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로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로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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