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0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5.0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학영의원 등 10인
2017-05-04
정무위원회
2017-05-08
2017-05-10 ~ 2017-05-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최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적인 합의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많은 한계를 드러냄. 또한 특정 불공정거래 사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위원회 사건처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도 상당히 낮아지고 있음. 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들이 일반직 고위 공무원 신분이어서 정무직인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직급상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위원장이 모두 임명을 제청하는 단일 구조여서 다양한 의견을 내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임. 또한 당초 위원회에 비상임위원을 참여시킨 이유는 각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되었으나 설립 후 약 35년이 지난 지금 위원회가 수행하는 역할과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비상임위원 제도를 변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경제민주화에 대한 높은 사회적 열망, 갈수록 증가하는 악질적인 갑의 횡포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높일 시점이 되었음.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문성·투명성·신뢰성을 갖고 진정한 독립적인 합의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회와 사무처 간 대심구조를 강화하고, 경제민주화 선발기관으로서의 위상도 강화하기 위해 이 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변경하도록 함(안 제35조).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하고 그 중 국회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2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함. 아울러, 위원들 간 수평적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위원들을 모두 정무직으로 전환함(안 제37조).
다. 일반직 고위공무원인 사무처장을 위원과 동등하게 정무직 사무총장으로 변경하여 위원회와 사무처 간 대심구조를 강화함(안 제47조).
제안이유
최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적인 합의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많은 한계를 드러냄. 또한 특정 불공정거래 사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위원회 사건처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도 상당히 낮아지고 있음. 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들이 일반직 고위 공무원 신분이어서 정무직인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직급상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위원장이 모두 임명을 제청하는 단일 구조여서 다양한 의견을 내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임. 또한 당초 위원회에 비상임위원을 참여시킨 이유는 각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되었으나 설립 후 약 35년이 지난 지금 위원회가 수행하는 역할과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비상임위원 제도를 변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경제민주화에 대한 높은 사회적 열망, 갈수록 증가하는 악질적인 갑의 횡포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높일 시점이 되었음.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문성·투명성·신뢰성을 갖고 진정한 독립적인 합의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회와 사무처 간 대심구조를 강화하고, 경제민주화 선발기관으로서의 위상도 강화하기 위해 이 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변경하도록 함(안 제35조).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하고 그 중 국회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2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함. 아울러, 위원들 간 수평적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위원들을 모두 정무직으로 전환함(안 제37조).
다. 일반직 고위공무원인 사무처장을 위원과 동등하게 정무직 사무총장으로 변경하여 위원회와 사무처 간 대심구조를 강화함(안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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