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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 2017.5.8.]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5.8.] [대통령령 제28033호, 2017.5.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제작자 등이 미완성자동차를 판매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미완성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미완성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50만원으로 하는 한편,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의 동의 없이도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 및 저당권등록 정보,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 정보 등의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803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 단서 중 “자동차소유자가”를 “제14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자동차소유자가”로 한다.

    제14조의3제2호가목 중 “용도”를 “용도, 양도연월일”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자동차로서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14조의3제1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별표 2 제2호버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3조제1항”을 “법 제33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제2항 단서 및 제14조의4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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