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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 2017.5.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7.5.8.] [대통령령 제28009호, 2017.5.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상향조정하고,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일정한 중견기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년고용 증대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일정한 기간 내에 청년고용을 감소시킨 경우 감소인원 1명당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그 상향조정된 세액공제금액과 일치시키고,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따라 신차구입자가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받은 이후 신차구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가산세를 추징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보완(제26조의5제6항)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증가한 인원 1명당 세액공제하는 금액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그 밖의 기업의 경우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됨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등이 감소하는 경우에 감소인원 1명당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그 상향조정된 세액공제금액과 일치시킴.

    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범위를 구체화(제27조의2제1항 신설)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을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으로 함.

    다. 개별소비세 감면세액 추징의 예외 명확화 등(제111조제7항제3호 및 같은 조 제8항제1호ㆍ제2호 신설)
    신차구입자가 소유하고 있는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는 조건으로 신차를 신규등록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았으나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차구입자가 노후경유자동차를 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 등을 신차구입자에게 추징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되, 폐차를 하는 조건으로 신차를 신규등록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받고 신규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노후경유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하였으나 폐차 절차의 지연 등으로 해당 노후경유자동차가 2개월 후에 말소등록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 등을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800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5제6항제1호 및 제2호 중 “200만원(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각각 “300만원(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으로 한다.

    제2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각각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제99조제1항제2호의 계산식 중 “제98조의3제1항”을 “법 제98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1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를 “그 밖에”로, “법 제109조의2 제1항”을 “법 제109조의2제1항”으로 한다.
    3. 신차의 신규등록일 후 2개월 이내에 노후경유자동차를 말소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제111조제8항 중 “신차의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차구입자가 사망하거나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지 못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차의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차구입자가 사망하거나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지 못한 경우
    2. 신차의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에게 노후경유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하였으나 폐차 절차의 지연 등으로 해당 노후경유자동차가 신차의 신규등록일부터 2개월 후에 말소등록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5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노후경유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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