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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5.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5.8.] [대통령령 제28041호, 2017.5.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선정 요구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회계정보와 관련한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한도를 상향하여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선정 요구사유 개선(제4조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9항제2호)
    주주 수 또는 상장주식 수 등 주식분산 기준이나 시가총액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기업부실과 직접적 관련성이 적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경우에 대해서는 관리종목 지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선정 요구사유에서 제외함.

    나.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제4조의6제2항 및 제4항 신설)
    회계감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회계감사기준위원회를 설치하고,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제15조의2제1항 전단)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하여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림.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8041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조의3에 따라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인 종속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지배회사와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제4조제4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주 수 또는 상장주식 수 등 주식분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나. 주식거래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제9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주 수 또는 상장주식 수 등 주식분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나. 주식거래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의6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회계감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계감사기준위원회를 둔다.
    ③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대하여 회계감사기준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제2항 중 “한국회계기준원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에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계처리기준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위탁감리위원회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감리위원회의”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전단 중 “1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항제6호, 제4조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인을 3개 사업연도 중에 해임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7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주권상장법인인 종속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지배회사와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선정 등 요구의 예외사유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 따라 주식분산 기준 또는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으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선정 등의 요구를 받지 아니한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 따라 주식분산 기준 또는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선정 등의 요구를 받은 회사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조치, 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시 등, 법 제20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항제1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포상금 지급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제1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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