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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2020-649호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0-07-09~2020-08-18

 

⊙환경부공고제2020-649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도급 변경신고,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 면제대상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82호, 2020. 3. 31. 공포, 2020. 10.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whitekies1@korea.kr

 

- 팩스 : 044-201-6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과(전화 044-201-6840,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사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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