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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243호 / 법률 / 일부개정 / 교육부 /

2020-07-07~2020-08-17

 

⊙교육부공고제2020-243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7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감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위임 근거를 합리화하고,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주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

 

○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주요 결정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나. 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위임 근거 합리화(안 제32조)

 

○ 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다. 지방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주체 정비(안 제41조제2항)

 

○ 지방의회 의원의 해당 조례 발의권을 분명히 하고,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조례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거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기획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기획팀

 

· 전 화: 044-203-7083 (FAX: 044-203-7079)

 

· 이메일: sooyongjang@korea.kr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기획팀(우편번호 30119)

 

라. 제출방법: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

 

 

4. 그 밖의 사항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기획팀(전화 : 044-203-7083, 팩스 044-203-7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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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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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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