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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12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2020-07-02~2020-08-11

 

⊙국방부공고제2020-212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일

국방부장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변호인 참여권 보장 의무를 명시하고 변호인 참여 신청을 구술로도 할 수 있게 하여 변호인 참여권을 강화하고, 변호인이 군검사에 대해 충실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변론권 규정을 신설하여 변호인의 수사 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여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피의자 신문 내용이나 참고인 등의 조사 내용을 기록하는 권한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변호인 참여권 보장 강화(안 제10조)

 

1)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이 있으면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도록 명시하고, 변호인 참여 신청은 서면 외에 구술로도 할 수 있도록 함.

 

2) 군검사가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시키는 경우에는 불복방법에 대해 고지하도록 하고, 다른 변호인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3)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을 피의자의 뒤에 앉도록 한 행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에 앉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조사인원, 조사실 면적 등을 고려하여 변호인의 옆자리에 앉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른 곳에 앉을 수 있도록 함.

 

4) 피의자 외에 피혐의자ㆍ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이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인 참여권의 대상을 확대함.

 

나. 변호인의 변론권 확대(안 제10조의2 신설)

 

변호인이 군검사를 상대로 변론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 시간, 방식 등을 협의하여 변론할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여 변호인의 군검사에 대한 변론권을 확대함.

 

다. 피의자 출석요구 시 변호인에 통지(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시 변호인에게도 일시ㆍ장소를 통지하도록 하고,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출석 일시를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라. 신문ㆍ조사 내용 기록 권한 확대(안 제21조의2 신설)

 

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이 신문 내용을 기억 환기용으로만 기록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특별한 사유의 제한 없이 피의자나 변호인이 신문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군검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기록할 수 있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피혐의자ㆍ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과 그 변호인도 군검사의 조사를 받는 경우에 조사 내용에 대해 기록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법무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811, Fax : 02-748-6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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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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