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10호 / 부령 / 일부개정 / 문화재청 /
2020-07-01~2020-08-12
⊙문화재청공고제2020-210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문화재청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행정 및 사회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학비 감면 기준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를 ‘감면’으로 변경함(안 제2조 제1항)
나. 제1항 제4호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감면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115)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ㅇ 전자우편 : hc4666@korea.kr
ㅇ 팩스 : 041-830-724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전화 041-830-7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