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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54호 / 법률 /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 /

2020-07-01~2020-08-10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54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공무원 및 배우자, 재해사망군경·공무원 및 배우자)에 대하여 주택의 우선 공급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이 법 시행일 이전 유사한 요건으로 상이(사망)를 입어 종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함)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이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해서도 주택 우선 공급을 지원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들에 대한 주거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영으로 건설되는 주택에 대하여 그 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67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 연락처 : 044-202-5658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694, e-mail : jeyyes@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58, 팩스 044-202-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법령안)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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