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996호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06-30~2020-08-10
⊙해양수산부공고제2020-996호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며, 원양어업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업감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원양산업발전법」(법률 제16645호, 2019.11.26. 공포, 2020.11.27. 시행)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원양어선안전관리지침의 제출방법,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조업감시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항만국 검색 및 조업상황보고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국 검색 및 조업상황보고 절차 개선 (안 제23조의5,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항만국검색과 관련하여 불법 선박 관령성에 대한 유무 확인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등과 어획·전재·양륙보고 시기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전재·양륙량과 어획량의 차이를 전재량으로 규정
나. 원양어업 투명성 강화 (안 제28조의2)
조업감시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과 조업감시시스템으로 공개하는 내용 등을 규정
다. 안전관리지침 제출 방법 등을 정함(안 제30조의2, 제30조의3)
원양어선 안전관리지침의 제출 방법, 안전관리지침의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와 출항 정지 조치 등 해사안전감독관이 원양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조치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
라. 불법어업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안 제31조의2, 제31조의3)
과징금의 납부 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에 대한 절차와 부과한 과징금 미납 시 행정청의 독촉에 절차를 관한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전자우편 : sch8764@korea.kr
- 팩스 : 044-200-53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전화 044-200-5367, 팩스 044-200-53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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