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39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6-29~2020-08-10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39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행정규칙)’이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등록 및 허가사항의 통보, 확인 등 필요한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에 반영하고, 친환경 골재생산 유도를 위해 환경영향 저감 시설 장비를 사용할 경우 골재채취능력평가 증량 항목 신설 및 바다골재채취업의 골재채취 능력평가 시 지역별 항차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골재채취능력평가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세부적인 수수료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kk3033@korea.kr
- 팩 스 : 044-201-55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39, 3546,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