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10호 / 부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2020-09-01~2020-10-12
⊙교육부공고제2020-310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교육부장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 변화 및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을 수시 신설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계고에서의 교육 및 고교학점제에서의 학생 진로에 맞는 과목 개설 등 지원
2. 주요내용
가. 교원양성기관 및 교육감이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표시과목 신설을 요청할 경우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통해 표시과목을 신설할 수 있도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교원양성연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양성연수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원양성연수과
- 전자우편 : proud1810@korea.kr
- 팩스 : 044-203-67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전화 044-203-6841, 팩스 044-203-6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