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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24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6-26~2020-08-07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24호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공직내부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방형 직위에서 탁월한 성과를 발휘한 사람에 대한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고, 기타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방형 직위의 임기 연장(안 제9조)

 

1) 성과가 탁월한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5년이 초과한 후에도, 선발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선발시험위원회에서 단수 추천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안 제7조)

 

1) 불가피한 경우에는 1명도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1명의 적격자가 응시한 경우 추천이 불가능한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 해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2, 3343,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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