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67호 / 부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2020-06-26~2020-08-05
⊙고용노동부공고제2020-267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사내 강사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을 통해 강사 자격 기준을 규정하고,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공무원 부문 부담금 납부 관련 각종 서식 및 신고 규정 등을 마련하고, 별지 서식 변경 및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함.
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사내 강사 자격 기준 마련(안 제4조의4)
나.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지원 근거 마련 (안 제7조의2)
다. 공무원 부문 고용부담금 관련 서식 변경 및 부담금 신고, 분할납부 규정 마련 (안 제9조의제1항, 제14조의2 신설, 제17조)
라. 별지 서식 정비 (안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8호서식, 제9호서식, 제10호서식, 제11호서식, 제15호서식, 제17호서식, 제18호서식, 제19호서식, 제20호서식, 제21호서식, 제22호서식, 제23호서식)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sambany@korea.kr
- 팩스: 044) 202-8055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2, 7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자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