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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21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2020-06-25~2020-07-30

 

⊙교육부공고제2020-221호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5일

교육부장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대학생들의 거주여건 개선 및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공유지에 사학진흥기금 및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을 활용하여 기숙사를 건립하는 행복기숙사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대한 근거만 있고, 사용허가나 계약의 방법, 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 개정(법률 제17256호, 2020. 5. 19. 공포, 2020. 8. 20. 시행)됨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대부와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 절차 등 신설(안 제2조의2)

 

-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내용, 조건 및 절차는 계약을 체결하여 정하도록 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시설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305

 

- 이메일 : namgee1024@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시설과(전화 : 044-203-6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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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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