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49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2020-10-27~2020-11-19
⊙환경부공고제2020-849호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환경부장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공원 내 토지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공원법」이 개정(법률 제17425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기준에 농자재의 보관 등을 위한 농막을 추가하고, 어촌ㆍ어항시설에 대한 경미한 보수는 허가 대신 신고로 변경하여 주민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또한 공원시설 중 대피소의 범주를 보호 및 안전시설로 변경하고, 어려운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는 등 현행 법령ㆍ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원시설 범주 변경(안 제2조, 별표1의2)
대피소의 본래 기능인 탐방객 안전에 부합하도록 대피소의 공원시설 범주를 휴양 및 편의시설에서 보호 및 안전시설로 변경
나.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추가(안 제14조의3)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기준에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막을 추가
다. 공원구역에서 허가 대신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의 확대(안 제18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어촌ㆍ어항시설에 대한 경미한 보수는 허가대신 신고로 완화
라. 토지매수청구 판단기준 개선(안 제43조)
1) 자연공원 내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보장 확대를 위해 법 제77조에 따른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중 개별공시지가 요건(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자연공원 안의 동일한 용도지구에 있는 읍ㆍ면ㆍ동의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퍼센트 미만일 것)을 삭제
2) 법 제77조제1항 개정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추가된 ‘사용 또는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의 판정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9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연공원과
- 전자우편 : su7272@korea..kr
- 팩스 : 044-201-73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공원과(전화 044-201-7318, 팩스 044-201-73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 사유서(자연공원법 시행령).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