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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95호 / 대통령령 / 전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6-25~2020-08-04

 

⊙기획재정부공고제2020-95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20.3.31.)되고, 시행(’20.7.1.)이 예정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시기에 맞춰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달사업의 효율적 수행,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 전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시행령이 ’94년 제정된 이후 17차례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조문체계가 복잡해져,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조문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설치(안 제5조, 제6조, 제7조)

 

1) 공공조달의 중장기 정책컨트롤 타워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규정

 

2)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5조, 기재부장관을 위원장, 각부 차관과 민간위원 등 20명으로 구성)과 분과위원회(안 제6조, 공공수요발굴위원회,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등 2개)의 기능과 역할, 실무위원회의 설치(안 제7조) 등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나. 카탈로그(상품안내서) 계약제도 신설(안 제13조)

 

수요기관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조달청이 카탈로그* 형태로 계약하고,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와 협상하여 상품을 구체화하여 조달하는 카탈로그 계약제도 신설

 

* (카탈로그) 규격을 특정하여 공급하기 어려운 물품, 용역에 대하여 상세 설명, 기준 가격, 업체정보 등 상품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설명서

 

다. 창업·벤처기업 등 조달기업 지원 근거 마련(안 제26조)

 

창업·벤처기업 제품 전용 온라인쇼핑몰(벤처나라)의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조달기업지원센터 설치 등 창업·벤처기업 등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라.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안 제30조)

 

혁신제품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현행은 상용화 전 시제품에 대해서만 시범구매가 가능하였으나, 모든 종류의 혁신제품을 시범구매할 수 있도록 확대

 

* (혁신제품의 종류)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상용화 전 시제품 중 조달청장이 지정한 제품, 그 밖에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등

 

마. 행정처분에 대한 위임사항 마련(안 제12조, 제22조, 제29조, 제33조)

 

1) 법률에서 정한 계약상대자에 부담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시행령 위임사항을 규정

 

2) 종합쇼핑몰 참가업체가 우대가격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당이득환수, 거래정지, 우수조달물품 효력정지, 비축물자 이용업체 전매제한 관련 구체적인 처분 사유, 세부기준, 절차 등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ㅇ 전화 : 044-215-5215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resly@korea.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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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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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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