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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99호 /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2020-06-23~2020-07-03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99호

 

농림축산식품부 제2016-279호(2020.6.4.)로 공고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변경내용

 







 

2. 주요내용

 

가.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 마련(안 제3조의5제의1항 개정)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발생한 지역(야생멧돼지에서 발생한 경우 포함), 물·토양 등 환경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된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 기준을 정함(안 제3조의5제의4항 개정 및 별표 1의2 신설)

 

○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는 8개의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함

 

* ① 외부울타리, ② 내부울타리, ③ 방역실, ④ 전실, ⑤ 방조·방서·방충망,⑥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⑦ 입출하대, ⑧ 물품반입시설

 

다.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해제 기준(안 제3조의5제5항 개정)

 

○ ①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이 없는 경우, ② 물·토양 등 환경에서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

 

라.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이행 확인 방법 마련(안 제17조제2항 신설)

 

○ 구제역 예방백신 주사 명령을 농가가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은 다음의 항체 양성율 기준 이상으로 규정

 

① 소 : 검사두수의 100분의 80, ② 염소 및 번식용 돼지 : 검사두수의 100분의 60, ③ 육성용 돼지 : 검사두수의 100분의 3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nh5685@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19~20, 팩 스 044-868-0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제2020-299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취소공고.hwp



                       조문별 개정 사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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