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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04-0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4-0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68호  /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2020-04-03~2020-04-20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68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6934호, ‘20. 2. 4. 공포)됨에 따라 역학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리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하고 역학조사관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세부사항과 야생멧돼지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인근 사육농장의 예방적 살처분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도태 명령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축전염병의 발생ㆍ확산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의 특정매개체 종류 추가(안 제2조제3항 개정)

 

○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특정매개체를 추가함

 

나. 역학조사관의 지정,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 마련(안 제16조의2 신설)

 

○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지정하는 역학조사관은 20명 이상, 시·도지사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지정하는 역학조사관은 2명 이상

 

다. 야생멧돼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 인근 사육돼지의 예방적 살처분 기준과 절차 마련(안 제23조제4항 신설)

 

○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 특정 지역에서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가축에 확산 될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해당 지역의 지방가축방역심의회가 결정하는 경우

 

라. 도태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기준·이행절차 및 방법 마련(안 제24조의2, 별표 4의2,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도태명령 범위·기준·방법 및 이행절차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nh5685@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19~20, 팩 스 044-868-0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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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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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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