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9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35호 / 부령 / 제정 / 국토교통부 /
2020-06-22~2020-08-03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35호
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등 9개 국토교통부령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9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국가철도공단법」으로 개정(법률 17460호, 2020.6.9.개정, 2020.9.10. 시행) 됨에 따라 「건설기술 진행법 시행규칙」등 9개 국토교통부령의 조문 내용을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자구를 수정하기 위하여 일괄 개정함
2. 의견제출
일괄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seok2289@korea.kr
- 팩스 : 044-201-5594(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전화 044-201-3945, 팩스 044-201-55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9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9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설명자료)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등 9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