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79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9-28~2020-11-09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79호
한국감정원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시행규칙」등 6개 국토교통부령을 일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감정원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감정원법」이 「한국부동산원법」으로 개정(법률 제17459호, 2020. 06. 09. 개정,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의 명칭 등 관련 규정을 일괄 개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6개의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2020년 11월 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주소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편번호 30103)
(☎ 044-201-3424, Fax 044-201-5536)
- 전자우편: meryong@korea.kr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한국감정원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한국감정원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6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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