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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65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06-19~2020-07-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365호

 

우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시 대면접촉이 많은 집배원의 보호와 집배원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병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등기우편물의 비대면 배달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서의 등기우편물 비대면 배달근거 마련 (안 제42조 제3항제2호)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하여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는 국민과 집배원의 건강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대면 접촉이 최소화되도록 등기우편물을 비대면 배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나. 우정사업본부장의로의 권한 위임 (안 제9의2 제24호)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는 등기우편물을 비대면으로 배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및 적용기간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정사업본부장에게 권한을 위임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의 ‘열린경영- 법령정보-입법예고’ 메뉴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전화 044-200-8218, 팩스 0505-005-1006, 이메일 hazzy8@korea.kr)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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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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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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