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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837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6-19~2020-07-29

 

⊙국토교통부공고제2020-837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객관적인 리츠 투자정보 제공 등의 목적으로 공모리츠 활성화방안을 통해 리츠에 대한 신용평가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신용평가 제외대상 리츠의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시행령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하였으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용평가 대상 규정(안 제5조)

 

부채비율, 임대조건 등을 고려하여 신용평가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

 

나. 정보의 공시 대상 규정(안 제6조)

 

금융사고 및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정의를 규정하여 공시대상에 해당하는 정보의 범위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ㅇ 팩스 : 044-201-55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044-201-3417, 4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hwp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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