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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48호 / 총리령 /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 /

2020-06-18~2020-07-28

 

⊙국가보훈처공고제2020-148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8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에만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국가의 의료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6개월 이내에 전역 퇴직하는 사람도 전역 퇴직 전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16호, 2020. 3. 24. 공포, 2020. 9. 25. 시행)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역 퇴직이 6개월 이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개별 제출서류 항목에 신설

 

- 전역 또는 그 예정일자나 퇴직 또는 그 예정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나. 신청인이 동의할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병적증명서’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등록관리과, 연락처 : 044-202-5431,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7, e-mail : mj99sw@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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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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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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