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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35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2020-06-18~2020-07-28

 

⊙보건복지부공고제2020-435호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복지법 제12조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 전반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와 같이 아동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심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따라서 아동의 보호에 대해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안 13조의 3 신설)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중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 등 보호 관련 심의사항은 사례결정위원회 전담으로 지정

 

- 시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고, 아동보호와 관련된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 구성

 

- 최소 월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되, 심의·의결 결과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보고

 

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 시 결정위원회 심의 의무화 (안 14조 신설)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과 별도로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 시 결정위원회 심의 절차 규정 및 의무화

 

 

3. 의견제출

 

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nani1108@korea.kr

 

- 팩 스 : 044-202-3967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044-202-3418/ 팩스 044-202-39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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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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